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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많은 이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 "조기폐차 지원금" 🌳🌿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바꾸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거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 등록대수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구형 경유자동차를 폐차시킬 경우에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 보호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은 무엇이며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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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대상차량 및 신청 조건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래의 세부사항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3.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유차량의 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는 www.mecar.or.kr 에서 확인 가능

     

    신청 조건(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1~4)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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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한 서류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지정된 신청처로 제출해야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조기폐차를 신청
      1) 온라인: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
      2)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
    4.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
    6. (선택사항)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출처: mecar)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폐차할 자동차의 연식 및 형식, 배출가스 등급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됩니다. 

     

     

    총 충량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해당될 경우,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출처: mecar)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출처: mecar)

     

    내차의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증받은 폐차장에 소유 차량의 엔진형식을 알려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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